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1147),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475),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804)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락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6.18. 선고 92나8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김창국은 노동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출퇴근시키고 연장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그 형인 김수균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일하는 친구인 소외 이호근에게 운전을 시켜 왔는데, 소외 이호근이 이 사건 사고일 20일 전부터 몸이 아파 운전을 하지 못하자,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국민학교 선배이나 약 4년전부터 자기 밑에서 벽돌공으로 일하고 있는 소외 안영태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기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안영태가 그때부터 사고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위 김창국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잘 알고 있고 사고일 약 3개월 전부터 위 김창국 밑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운전면허 없이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던 소외 1이 사고 당일 혼자 위 안영태를 찾아가, 볼일이 있으니 차열쇠를 달라고 하여 안영태로부터 차량열쇠를 받아 사고차량을 몰고 시내로 나와, 친구인 이병희를 태우고 그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소외 김병환등 2사람을 치어 죽이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김수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수균(실질적으로는 김창국)의 승낙 아래 차량을 사용, 관리중인 안영태로부터 다시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고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1과 김창국 사이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와 김창국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동안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를 부탁해 왔으며, 소외 1도 이미 출퇴근시에 김창국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점 등 평소 김창국의 차량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전은 직접 또는 안영태를 통하여 적어도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김수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김수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당원 1991.12.24.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적극적이고 명백한 표현방법으로 승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당해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창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소외 1이 안영태의 승낙을 받고 사고차량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권한 없이 자동차 사용을 승인한 경우(당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에 해당하여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이 있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가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