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공1991,1601),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32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을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 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상여명기간 동안 욕창방지 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 내내 계속적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한양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1의 병명은 경척수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 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 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 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 정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 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 등을 위하여 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100원 내지 21,200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분 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위 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