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차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제19호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3]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공1994하, 2688)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 1539),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공1996하, 199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공1997하, 328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나384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소외 1은 1995. 10. 3. 04:04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물량장 내에서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이다.
다.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 소외 3의 사망을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소외 1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소외 1이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이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운행과 운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전후 모순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은 사고가 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의하여, ②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외 1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면책약관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에서는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제1심에서 원고들의 책임보험금청구 부분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심에서 책임보험금청구 부분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