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수리업자)
[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
[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공1990, 106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공1992, 284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21856 판결(공1995상, 140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공2000상, 370)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박종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원고,피상고인】
박신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10. 16. 선고 98나42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박종선, 임순옥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신영, 박진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① 소외 김정열은 피고 학교법인 신유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의 피용자로서, 1996. 9. 19. 피고 학원 소유의 전북 5나8100호 아시아 리어엔진 버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전주 시내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피고 1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실, ② 피고 1은 위 버스 뒤쪽에 있는 엔진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노즐파이프 중의 1개가 파열되어 위 버스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엔진의 아래쪽에 노즐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버스 뒷부분 좌측에 있는 엔진 개폐구를 열고 들어가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하였고, 그 종업원인 원고 박종선은 엔진의 위쪽에 노즐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위 버스 뒤쪽의 보닛을 열고서 공동으로 작업을 한 사실, ③ 피고 1은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마친 후 교체된 그 노즐파이프 속에 있던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의 시동키를 소지한 채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위 소외인에게 위 버스의 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위 소외인이 위 버스의 시동을 거는 순간 위 버스의 엔진 위쪽 부분에 손을 대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박종선의 좌측 손이 돌아가는 엔진벨트에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 박종선의 왼쪽 제2, 3 수지가 절단된 사실, ④ 피고 1은 위 버스의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작동되고, 그렇게 되면 엔진벨트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 박종선이 상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시동을 걸어 줄 것을 부탁하기 전에 원고 박종선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거나 엔진작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의 시동을 걸어 줄 것을 부탁한 잘못으로 원고 박종선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한 사실, ⑤ 원고 임순옥은 원고 박종선의 처이고, 원고 박신영, 박진희는 원고 박종선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원은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원고 박종선으로서도 피고 1이 위 소외인에게 위 버스의 시동을 걸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때 그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상황에 있었으므로, 엔진이 작동될 것에 대비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엔진벨트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위 노즐파이프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상황을 지켜보았어야 함에도 계속 엔진벨트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박종선의 과실비율은 6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 박종선, 임순옥의 상고이유 및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박종선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과다하거나 과소하여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피고 학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고 함은 피고 학원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502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인이 위 버스의 수리를 피고 1에게 맡기고서도 위 버스의 시동키를 소지한 채 자리를 뜨지 않고 피고 1과 원고 박종선이 위 버스의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 버스의 보닛을 열어준 다음 피고 1 등이 위 버스의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하는 동안 내내 이를 지켜보며 '노즐파이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피고 1 등의 위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을 보조·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고 1의 부탁에 따라 위 노즐파이프 속에 있던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의 시동까지 걸어 주었다면, 이는 위 버스의 소유자인 피고 학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학원이 위 버스의 노즐파이프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1과 공동으로 위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동차 수리의뢰의 경우에 있어서 운행지배의 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박종선, 임순옥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신영, 박진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