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1196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