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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나80064

 

서울고법, 원고패소 원심 뒤집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중복보험가입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모씨(45) 부부가 그린화재해상보험(주)등 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064)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01년6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허리 등을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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