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259210
보행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에 치였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金春蝴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부상당한 최모씨(23)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259210)에서 지난달 14일 "보험사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의 잘못이 크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건너야 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3월 보행자 신호로 바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도 멈추지 않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2개월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