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 절대기준 안된다.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