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나8841
택시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사고가 났다면 승객의 과실이 운전기사 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승객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841)에서 “유씨는 조합에게 피해자 배상금과 차량수리비의 60%인 7,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