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1292
동승자는 범인도피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운전자는 뺑소니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292) 선고공판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고 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승자로서 사고당시 호흡측정을 한 한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추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