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다40437
대법원, “수강생 보호 의무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5년 7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모(당시 7세)군의 아버지(37) 등 가족 3명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4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을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5년 7월 주산·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주산실로 옮겨 수업준비를 하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원고들은 학원장 이씨와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8,0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학원장이 이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과실이 있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