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1899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확정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였더라도 그 행인이 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899)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씨는 지난해 3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남북으로 난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됐으나, 1·2심에서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