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2222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신모(48)씨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단32222)에서 “피고는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볍게 충격을 입힌 사고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벤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보험료 산정에 참작하려면 신씨가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2003년 8월께 경기 가평군 남이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가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회사가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자 보험금이 실제 손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6,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