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10533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533) 선고공판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상에 표시된 정지선은 좌측 방면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해 나오는 차량이 오씨와 같이 직진하는 차량에 의해 진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된 ‘ㅓ’형 교차로의 정지선이고 우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며 “오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지나 적어도 10~20여 미터 이상 직진한 다음 다시 ‘ㅏ’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하므로, 정지선은 모든 통과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정지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씨가 적신호시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5월 서울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무시하고 10~20m 직진한 뒤 이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만 있고,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등의 유턴시기와 관련한 별도의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신호가 아니더라도 유턴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유턴허용구역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유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유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다음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직진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