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3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저녁에 귀가를 막으면서 차에 매달린 남성을 급정거해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00)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치는 옳다”고 밝혔다.
한씨는 작년 6월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김모씨와 함께 안산시 대부도 공원에 놀러 갔으나 사업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씨가 성폭행 하려는 것으로 알고 귀가를 막는 김씨를 ‘무쏘’ 앞 유리창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