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915

他社설계사가 대신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어

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대리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이 돼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2009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상해보험에 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모씨에게 보험상품을 문의했다. 오씨는 김씨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교보생명에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소개해줬다. 동부화재 소속의 김씨 보험계약 담당 설계사는 오씨에게 보험 청약서에 김씨의 자필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오씨를 통해 보험청약서를 받고 '아들이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표시한 후 변동이 생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서명했다.

보험계약 후 김씨의 아들은 2011년 8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들의 운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 달 뒤 김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김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씨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가 김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고, 김씨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항소심(2013나2002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보험청약서 서명·날인이 유효하게 이뤄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이상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업법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해 비로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보험계약이 동부화재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에 의해 이뤄진 만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1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44
300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관리자 2021.12.09 41
299 신호위반 사고후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어떤 처벌? 관리자 2021.12.09 45
298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관리자 2021.12.09 36
297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했어도 관리자 2021.12.09 50
296 신분확인 제대로 안 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줬다면 관리자 2021.12.09 35
295 퇴근길 동료차 얻어 타고 오다 교통사고 땐 관리자 2021.12.09 42
»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관리자 2021.12.09 33
293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관리자 2021.12.09 47
292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관리자 2021.11.23 138
291 렌터카 계약자 외 운전자가 낸 사고 '법적 책임은?' 관리자 2021.11.23 61
290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55
289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43
288 '조울증 장애인' 보험 가입 거부… 법원 판단은 관리자 2021.11.23 52
287 차량 스치는 정도 사고라면 사후조치 없이 현장 떠나도 관리자 2021.11.23 45
286 보험계약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계약시 몰랐다면 관리자 2021.11.23 36
285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관리자 2021.11.23 39
284 사고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사라지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23 56
283 보험가입자 차량이 고치려고 보관 중이던 차량 파손시 관리자 2021.11.23 41
282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