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나5559
재청구 배상금 일시금으로 줘야
대전고법, 원고 승소 판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사고 책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기대여명이 더 늘어나 손해배상을 재청구했더라도 재조사한 기대여명이 의학적 근거를 갖췄다면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9년 김모(당시 7세)씨는 대전 대덕구가 설치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식물인간이 됐고 김씨 가족들은 대덕구와 수영장을 맡아 운영하던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 7월까지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0년이 지났는데도 사망하지 않았고 기대여명이 2020년으로 늘어나 가족들은 대덕구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씨가 대덕구와 삼동청소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나5559)에서 "대덕구 등은 2억70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이 판결이 난 뒤 대덕구 등과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한 뒤 돈을 받았지만 이 합의는 김씨의 기대여명이 2010년까지라는 판결에 기초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합의 당시 김씨의 기대여명이 늘어나 치료 등 추가 비용이 들 거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라도 기대여명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고 일시금 지급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날 때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며 "김씨의 늘어난 기대여명 감정 결과는 객관적 근거로 판단했고, 비록 15년 전에 나온 김씨에 대한 기대여명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일시금 지급방식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