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82545
사고발생 책임 없어… 보험금 지급해야
회사가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한 팀으로 출장을 가다 동료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동승자에게는 운행 이익이 없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익환 판사(현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52)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2545)에서 "보험사는 안씨에게 2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하직원의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안씨를 운전의 책임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안씨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요건인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근무하는 대한지적공사가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했고, 평소처럼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부하직원 승용차에 동승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승용차 운행 지배나 운행 이익은 운전자인 부하직원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귀속된다"며 "안씨가 개인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팀장으로 일하던 안씨는 2007년 팀원인 후배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 후배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지적공사는 평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동승한 직장 상사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안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안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