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2157
수리비가 새 차 교환 값보다 비싸도 줘야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소유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교통사고로 망가진 차를 새차로 바꾸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는 수리비가 새차로 교환하는 비용보다 더 나왔더라도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성식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고 피해자 손모(41)씨가 음주운전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이행청구의 소(2013가단52157)에서 "수리비 3100여만원을 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수리에 드는 비용이 새차로 교환하는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새차 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쉐보레 콜로라도 수리비가 3100여만원인데 반해 새차 시세가 1600만~2500여만원 정도로 수리비가 새차 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새차 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설령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더라도 손씨의 차가 2004년 제작된 수입차량으로 국내에선 거래가 거의 없는 점, 손씨가 직접 부품을 구입해 차량을 정비할 정도로 피해차량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손씨는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권씨는 손씨에게 새차 교환가가 아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권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손씨의 차량을 뒤에서 박는 사고를 냈다. 손씨의 차종은 쉐보레 콜로라도로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씨는 "차량 수리비가 5200여만원이 나왔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