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9124
대법원 "인적사항 남겼다면 뺑소니로 처벌 못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인적사항을 남겼다면 뺑소니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9124)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에서 처벌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 현장을 떠났고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 종전 태도를 바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사고 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냉동탑차를 운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노인 김모(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신씨는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한 뒤 귀가했다. 다음날 신씨가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한 경찰관이 추궁하자 신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 금고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