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하차시키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함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후문을 닫아 원고를 도로로 낙하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가해차량을 출발하여 차량 우측 뒷바퀴로 원고의 양측 다리를 역과하고, 2차로 가해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원고의 양측 다리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로 하여금 ① 하지부 압궤 손상 ②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뒤늦게 하차를 시도하면서 손잡이를 잘 잡지 않고 하차한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6호 2) 및 도로교통법 제3항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승차 시 짐까지 휴대한 73세의 노령 승객인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인 바,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주장한 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선고하였고 5%의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취직이나 사회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