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은 쇼핑몰 주차장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원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 8, 9, 10번 흉추의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며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두 번의 사실조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까지 거쳐 결국 최초 감정 결과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 측 주요 주장 요지⋟
⋞사고후닷컴 주요 주장 요지⋟
⋞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