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중국교포로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체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주차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마지막 철서포트를 해체하기 직전 슬라브 판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슬라브 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2 흉추 파열성 골절, 흉추부위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측 하지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100%를 상실하였고 여명 동안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 산재보상 후 근무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쟁점이 된 소득 인정 부분에 대해서 피고 측은 한국 체류허가 기간까지만 국내 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원고의 모국인 중국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시중노임 단가의 '특별인부' 직종에 따른 노임을 인정받게 된 승소 사례입니다.
⋞피고 주장 요지⋟
⋞사고후닷컴 변론 요지⋟
⋞판결 요지⋟
(5억6백만 원 이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