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의 중상해를 입었고 신체감정 결과 건측 대비 9.35mm의 동요가 관찰되었고 이에 15%의 노동능력 상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다툼 없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의 중상해를 입었고 신체감정 결과 건측 대비 9.35mm의 동요가 관찰되었고 이에 15%의 노동능력 상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다툼 없이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