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선반 작업을 위해 길이 1m, 무게 약 10kg 정도인 사각봉을 들어 이동하려는 순간 삐끗하며 팔레트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으며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에서 제5요추까지 후방기기고정 및 유합술을 받고 심한 운동장애와 후만 기형(기존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 기형 정도 심한 상태로 사고 기여도 50%로 사료됨)의 후유장애가 영구히 남은 상태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인한 장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동일 부위인 경추-흉추에 3급 장해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3급, 5급 장해에 해당하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면책을 규정한 기왕장해 감액․면책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