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경막하출혈, ②외상성 지주막하출혈 ③외상성 지주막하출혈 ④ 경막외출혈, ⑤ 외상성 뇌부종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에 대해서
사고 당시 공주거리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격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이므로 면책 내지는 과실 1%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개호 시간에 대해서
사지 불완전마비의 환자의 경우 1일 4시간의 개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1일 0.5인의 개호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블랙박스 영상 상 6초 경에 원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선팅을 하여 빛의 투과율이 상당히 제한되는 바, 블랙박스 영상은 실제보다 더 어둡게 보이고 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도 블랙박스 영상보다 실제가 더 밝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정밀 감정을 신청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피양 가능성에 대한 감정 결과로 반박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에서 원고의 과실을 상당히 인정하여 배상금 결정을 하였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개호 1인 및 원고의 과실을 55%로 변경 인정하여 대폭 증액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4억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