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버스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 치골의 골절,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도 자동차 진행해 오는 우측 방향을 한 번도 살피지 아니한 채 오로지 손 전화기 화면에 정신이 팔려,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40% 이상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버스기사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강력히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다 이의하여 판결 선고 되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는 10%의 보행자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통상의 판결레이지만 본 사건에 있어서는 최종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이자포함 1억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