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현장의 축사 지붕 위에서 지급된 스패너로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스패너가 헛돌면서 중심
을 잃고 채광을 위한 플라스틱 지붕으로 넘어졌는데, 이 지붕이 깨지면서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극돌기 골절(요추 제1번), ②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 ③척추체 골절(요추 제2번) 등의 상해 등을 입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26,969,42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를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스패너가 헛도는 것과 몸에 중심을 잃는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사고 당시 임팩트렌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스패너를 제공받아 작업하던 중 꽉 물리지 않아 헛돌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낙상하게 된 것임을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자포함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