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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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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망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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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피고 차량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였으므로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 차량 선진입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 차량이 과속 사실이 있으므로 교차로 내로에 피고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들의 과실을 40%~50%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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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후닷컴 변론

 

가. 원고 차량의 명백한 선 진입에 대해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것은 맞으나 원고 차량은 서행 조치 후 현저히 선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과속으로 진입하였는 바, 화질이 좋지 않은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가해차량 과속에 대한 공주 거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백히 선진입 한 것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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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차량의 가중요소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실황 조사서에도, 피고 차량의 위반 법규 내용에도 제17조 3항 외에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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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 차량의 주행 도로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일시 정지선 전에는 과속방지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일시 정지선 및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피고 트럭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과속 운전을 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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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원고 차량이 명백히 선 진입한 것을 인정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책정하였고 위자료는 9,000만 원으로 인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자 포함 4억 5천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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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을 마치며

의뢰인께서는 화물공제조합에서 2억 2천9백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받은 상태에서 내방하시어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고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재판 결과는 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의 두 배의 손해배상금으로 종결되게 되어서 변호사님이하 저희 담당 직원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기간이 길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인의 영면과 함께 가족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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