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피해자는 유턴하는 가해 차량을 피하다가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면서 우측 하반신 불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 측 주장
피고 차량이 유턴신호가 돼서야 유턴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원고의 신호위반과 원고 오토바이의 지정 차로 위반에 의한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고후닷컴 변론
피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미리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턴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할 때에도 여전히 황색신호였고, 원고 차량은 정지선 진입 시에도 직진 신호였고, 피고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는 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고, 유턴 시에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차로 제도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사이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차량은 같은 차로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 변경 등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취지를 갖는다 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 차량의 신호 위반은 아닐지라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유턴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과 원고가 지정 차로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 9억 7,300 선급금, 지연이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