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공사 하도급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임차한 스카이 차량의 버킷(작업대)에 올라가 물받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하부 고정 지지대가 파손(용접 부위가 터짐) 되어 버킷이 기울어지면서 추락하여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1 회사는 스카이 차량의 제작회사이고, 피고 2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피고 1과 사이에서 피고 1 회사가 제조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2 회사가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원고가 3층 높이에서부터 버킷 밖으로 떨어져 안전벨트를 버킷에 고정시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40~50%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버킷은 옆부분이 막혀있고, 깊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작업자가 쉽게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지붕과의 충돌 이후 이탈된 사고이며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 형태가 아니며 오히려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이탈되지 않았다면 버킷 내 금속 재질과의 충돌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한 것이기에 1층 지붕과 충돌 시 그 충격으로 발생된 상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 차량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인 차량의 결함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인근 주택의 지붕과 충돌한 것에 기인한 면도 있으나 안전장비 없이 기인한 면도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결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