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같은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길이 17cm의 선형 흉터가 목 주변 부위까지의 노출이 가능한 흉터가 남게 되었고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5%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반흔이 향후 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아 3%의 영구 장해로 판결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