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미만성 축삭 손상 ②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③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④ 전십자인대 파열, ⑤ 후십자인대 파열, ⑥ 외측 측부인대 파열, ⑦ 비골골절, ⑧좌측 대퇴골 몸통 중앙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2. 피고 측 주장
도로 우측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이 손을 들어 부르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뒤따르면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피고의 주장에 대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함.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가 주장하는 19:32:46경 승객이 피고 차량을 향해 손짓한 뒤 피고 차량이 반응하는 순간에도 피고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음. 전혀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을 발견한 피고 차량 운전자는 19:32:47 시점에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며 19:32:48 시점에 정차함.
-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판 결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역산해 보았을 때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를 책정하고 택시와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