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바람에 안전지대에 정차한 후 후진하던 중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직진하는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척수손상 및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되어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게 됨.
2. 피고 측 주장
야간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도로의 형태 및 전방 주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후진으로 이동거리는 3~4m에 불과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의 형태는 굴곡이 없는 직선 형태로 전방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고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전방만 잘 주시하였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함.
나. 후진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또한 앞차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는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이동속도를 보았을 때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함.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로서도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진 및 정차를 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책정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