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원고는 ‘우측 대퇴부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고 뼈의 유합이 늦게 되어 자력보행이 어려워 약 1년 간 휠체어에 의지하였으므로 기왕개호비 인정과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 보험사 주장
보험사에서는 휠체어 이동이 시작된 지점까지 2개월만 간병인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우측 대퇴부의 분쇄골절을 입게 된 것은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안전벨트착용을 하지 않은 채 구조물에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상해이므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 1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고후닷컴 변론
가. 기왕개호비에 대해
보행이 되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도 개호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 감정의도 명시적으로 12개월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한 것을 피력
나. 안전벨트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 탑승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사고인 바, ①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머리를 크게 다쳤을 것인데 원고는 머리에 상처는 없고 대퇴골, 늑골 골절 등이 발생하였고, ②오히려 늑골의 골절은 안전벨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무과실로 판결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