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우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과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결국 추상장해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2. 피고 측의 주장
가. 과실상계 주장
원고의 상해 부위가 안면이므로 사고 당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추상장해 불인정
국가배상법을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되었으나 이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보다 상실율이 과다한 한편 흉터 수술비용과 흉터 레이저 시술비용 등이 신체감정에 있어 인정되어 치료 후 미세한 흉터만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상장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안전벨트에 관하여
원고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광대, 위턱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반증이며 만약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다른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며 벨트를 매지 않은 것에 대한 입증은 피고 측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추상장해에 관하여
감정의가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도 추상장해를 인정한 것은 향후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반흔이 남게 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기에 적어도 5%의 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조정 결정
안면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무과실 판단과 흉터의 정도를 감안함과 더불어 원만한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 결정되었고 원고 피고 양측 다 이를 수용하여 사건은 원만히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