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보행이 불편해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때 가해차량 택시는 사고 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좌측 대퇴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2. 피고 측 주장
원고가 적색불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만연히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 차량은 무과실일 것이나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사고조사 기록에 근거하여 원고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고 충격 당시에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주장함.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며 원고 피고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여 원만히 사건 종결됨(과실 약 30%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