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녀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내의 트램블린에 입장하였고, 자녀에게 트램블린을 태워주다가 위 트램블린에 앉던 중 트램블린의 아래에서 무언가 튀어나와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제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영업장의 안전배려의무가 지켜졌는지와 공작물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 보험사 주장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시설운행자의 “자율이행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12세 이상 입장 금지’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로지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고후닷컴 변론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트램블린의 운영자는 운행자를 1명 이상 배치하고, 매트 하부에 2중 안전 추락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고, ①사고 당시에도 트램블린 주변에 안전관리를 위한 운행자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 이 제출한 사고 소 관련 사진을 보면 본 사고가 발생한 트램펄린은 ②매트 하부에 이중안전 추락방지 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고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5. 법원 판결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규정과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양측 다 승복하여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