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원고는 회사 공장에 있는 사출기 설비 내부로 들어가 금형을 수리하던 중 금형 게이트 부위로 과열되어 분출된 플라스틱에 의해 손과 가슴 부위 등에 화상을 입게 되어 수지의 관절운동 제한과 추상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임.
2. 피고 측 주장
원고에게 금형 수리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며,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적으로, 무단으로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의 독단적인 임의 작업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문제가 된 수리 잡업을 3시간이 넘게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상급 직원은 원고의 작업을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그 어떤 인원도 원고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이가 없었다고 주장함.
또한 사고 당시 근무자를 증인 신청하여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해 수리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 해당 담당자의 부재, 작업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상사의 발언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리 작업을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변론함.
4. 판 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위 금형 수리 작업에 투입함에 있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건 사출기를 검사하고 보완하여 플라스틱 수지가 분출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원고의 위 작업 중 감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판결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