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 있는 옹벽에 부딪혀 우측 족관절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우측 다리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하여 최소 2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족관절 운동장해는 신경 손상에 의한 파생된 장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피고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막연한 추단에 의한 주장일 뿐 명확한 입증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 파생된 장해의 주장에 대해
내측 족저신경은 모지의 굴곡, 제2~5족지의 굴곡과 신전, 발바닥 내측부의 제1, 2, 3 족지의 방향감각을 담당하고, 외측 족지신경은 제2~5족지의 굴곡과 신전, 발바닥 내측부의 제4, 5 족지의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서 장해는 말초신경의 마비로 인한 발가락 및 발바닥의 운동, 감각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족관절의 장해와는 당연히 무관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 하였고 과실, 장해에 대해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