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도에서 보행 중에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에 의한 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 사안은 여명 종료일까지의 개호시간을 1일 8시간(1인)인지, 12시간(1.5인)으로 볼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 보험사 주장
반혼수 상태라 하더라도 성인 1인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고후닷컴 변론
사지마비 상태의 기본 개호 8시간 기준으로 서션, 욕창 방지 등 위엄관련 관리개호가 추가로 필요하고 인지 장해로 인한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호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호인 12시간(1.5인)을 인정하여 이자,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12억2천만 원을 배상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판결문 상에는 1일 10시간으로 오류로 명시하였으나 판결문 경정 신청하여 “1일 12시간‘으로 경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