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의 경위
가해차량 1의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위반 진행하여 버스 중앙차로에서 직진하던 가해차량2(버스)를 충격하였고, 가해차량 2가 좌측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작업 중이던 원고의 고소작업차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원고의 크레인이 파손되어 수리 및 휴차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2. 피고의 주장
버스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여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원고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버스에게 아무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휴차기간 61일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전체의 기간이 아니므로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속도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 임에도 버스운전사는 65.4km/h ~ 73.3km/h의 속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에 대하여
백보 양보하여 1차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2차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는 45도나 되는 각도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는바, 이는 조향장치의 과대 조작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 제동장치에 대하여
디지털 분석 감정을 의뢰하여 충돌 직전 지점과 충돌지점을 구분하여 지점 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 오토바이가 버스 전용차선 쪽으로 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 버스 운전사는 속도를 줄여 방어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는 66.9km/h로 버스 운전사는 오히려 가속을 하게 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버스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을 하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운용하였다면, 1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1차 사고가 불가항력이라고 하여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할 것이므로 버스 운전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변론을 마쳤습니다.
4. 판결
과도한 조향장치를 조작한 점, 충돌 직후 속도가 더 높았던 점, 충돌 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 오토바이와 버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최종 판결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