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15. 7. 5 일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해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을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어 2년 9개월까지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내용은 그동안의 치료비 29,977,990과 위자료 300,000을 포함하여 30,277,990원을 초과하여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이에 대하여 반소장 제출과 동시에 신체감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사고일로부터 3년간 11.5%(기왕증 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결국 재판부로부터 1,800만 원의 배상금을 결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그동안 보험사에 압박에 시달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