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오토바이 우측면을 가해 차량에게 충격 당하여 치료 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주장하며 지급한 치료비 4,2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감정 결과대로 기왕증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었고 입원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된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아니함이 더 타당할 것이고 늑골 골절상 등의 부상도 입었으므로 치료비가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왕증 기여도 10% 정도로만 본 성공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소송 중 피해자께서 사망하게 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께서 소를 수계하계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