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2차로를 진행 중 도시가스관 공사로 인하여 아스팔트가 절삭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주행 중 상해를 입게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장관리소장은 공사 현장 주변에 출입 금지 표시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오토바이가 1, 2차선 경계면을 주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애초에 공사장 주변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아가 최초 2차로로 주행하였으나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중심을 잃어가면서 “피쉬테일 현상”이 발생하여 경계면 부근으로 밀려난 경우이고 절삭된 경계면의 높이차이로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형사기록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초 원고의 과실을 높게 본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측의 과실을 70%로 인정받게 되어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억 원을 배상받은 후 본 사건 판결로 인하여 추가로 충분한 추가배상금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