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 운전자가 유턴을 하던 중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요추부위 질환이 있었고, 사고가 난 후 2개월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왕치료비 12,377,67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이미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원고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치료를 받았던 모든 병원기록을 파악하고 원고가 사고발생 후 2개월이 지나서야 MRI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판사님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아울러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에게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개월이 지나서야 검진을 받았고 기존에 기왕증까지 있었던 터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부정되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전액까지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후닷컴에서는 신체감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정결과 한시장해 5년을 인정받아 금번 소송에서는 한시장해로만 청구하였는데 5년이 경과 후에도 후유증이 계속 잔존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당 법인에서는 끝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