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방과 후 씨름부 오후 훈련 중 연습 시합을 하는 도중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상 부위 및 정도가 우측 무릎 전방전위 좌측 대비 3.1mm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는 경우 4% 또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에 의할 경우 9.7%에 불과하여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2)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장해 내용별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과 그 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기재되어 있는바, 장해내용에 따른 등급이 결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규정된 노동능력 상실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맥브라이드 평가법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변론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