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1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지급금 포함 83,563,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에 대하여 50%의 과실을 책정신체감정의가 판단한 상완신경총 손상 장해율 34%에 더하여 국가배상법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의 노농능력을 인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AMA 6판에 의하여 통증만을 이유로 인정하는 신체장해율 3%를 상완신경총 손상 장해율과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과실과 장해율 등을 더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jpg

 

0002.jpg

 

0003.jpg

 

0004.jpg

 

0005.jpg

 

0006.jpg

 

0007.jpg

 

0008.jpg

 

0009.jpg

 

0010.jpg

 

001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0.12 649
325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8.25 974
324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8.04 1020
323 교차로 사고 1인 개호 인정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22 989
322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15 1139
321 무과실, 1인 개호 6억5,000(지연이자, 가불금포함) 판결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6.24 1181
320 기계식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3.05 1558
319 대물 손해 1억 1,000만 원 전부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2.12 1541
318 횡단보도상 자전거 탑승한 채 서있던 중 사고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1.31 1347
317 키즈카페 사고에 대한 성공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1.29 1395
316 개호 1.5인 12억 원 성공사례(지연이자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0.01.09 1395
315 중복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26 1528
314 1년간의 기왕개호비를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23 1298
313 교차로 양측 신호위반 사망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19.12.20 1309
312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8 1414
311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6 1244
310 사고일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추장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1 file 사고후닷컴 2019.12.12 1146
»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1 1186
308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7 1143
307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반소하여 1,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4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