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사고는 야간에 고속도로 1차 선행사고로 인하여 적재물이 낙하하여 도로에 흩어지면서 파손되었고 이후 사고 장소를 후속하던 원고가 사고 잔해를 역과하면서 목 척추뼈의 골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지급금 포함 83,563,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에 대하여 50%의 과실을 책정, 신체감정의가 판단한 상완신경총 손상 장해율 34%에 더하여 국가배상법상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의 노농능력을 인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AMA 6판에 의하여 통증만을 이유로 인정하는 신체장해율 3%를 상완신경총 손상 장해율과 별개의 장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과실과 장해율 등을 더 다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