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로 편도 2차로 60km 구간을 시속 87.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음주
피고는 0.016%의 혈중알콜 농도를 기록.
3. 상대방 주장
망인이 소주 4병가량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횡단보도를 신호 위반하여 무단횡단 하였으므로 70% 이상의 과실을 주장함.
4. 사고후닷컴 변론
사고후닷컴 변호인단은 망인이 비록 음주 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바, 망인의 과실은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였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50%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측 다 승복하여 원만히 사건 종결되었습니다(소송 중 책임 보험회사에서 1억5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 후 소 취하하고 가해자만 상대로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