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도수치료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이자포함 47,920,822원).
의뢰인께서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대비 10배에 가까운 소송 결과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보람되었고 그동안 보험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상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안으로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않은 도수치료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42,266,390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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